중진공,농공단지입주업체에 경영정상화자금 3백억원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진공은 오는 8월1일부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해 경영정상화자금3백억
원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상공자원부의 농공단지입주기업경영정상화자금지원요령에 따라
융자기간3년(1년거치2년분할상환)조건의 운전자금을 업체당2억원 한도내에
서 지원키로했다.
자금의 용도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으로 지원비율은 1회전소요운전자금
의 70%이내이다.
자금지원대상은 농공단지입주기업중 시.군의 입주대책위원회에서 경영정상
화가 가능하다고 선정한 기업이다.
자금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먼저 시.군의 입주기업대책위원회사무국
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자금지원대상업체선정요건은 <>장기어음수수로 인한 자금난<>일시적인
수요감퇴<>원자재조달비및 노무비등으로 인한 자금난<>거래업체도산등의
경우에 해당된다.
처리기간은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이다.
원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상공자원부의 농공단지입주기업경영정상화자금지원요령에 따라
융자기간3년(1년거치2년분할상환)조건의 운전자금을 업체당2억원 한도내에
서 지원키로했다.
자금의 용도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으로 지원비율은 1회전소요운전자금
의 70%이내이다.
자금지원대상은 농공단지입주기업중 시.군의 입주대책위원회에서 경영정상
화가 가능하다고 선정한 기업이다.
자금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먼저 시.군의 입주기업대책위원회사무국
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자금지원대상업체선정요건은 <>장기어음수수로 인한 자금난<>일시적인
수요감퇴<>원자재조달비및 노무비등으로 인한 자금난<>거래업체도산등의
경우에 해당된다.
처리기간은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