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입법예고한 고용관련법제 개정안은 최근 산업구조의 고도화
시설자동화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실업과 인력부족현상을 치유키위한
종합적인 고용대책내용을 담고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고용사정은 심각한 상황을 맞고있다. 지난 5월중
실업률은 지난 87년이후 6년만에 가장 높은 2.8%를 기록했다.

또 매년 2%이상씩 증가하던 취업자수도 전년같은기간에 비해 불과 0.9%의
오름세에 그쳤다. 특히 제조업생산직근로자수는 지난 88년 2백14만2천명을
정점으로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89년 2백8만4천명 90년
1백97만1천명 91년 1백82만1천명 92년 1백68만5천명 93년5월 현재
1백66만9천명을 기록했다.

이같은 생산직근로자의 감소는 노동력의 도시화 고학력화 인문화등으로
3D업종을 기피하고 사무직이나 서비스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때문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특히 87년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급상승,국제경쟁력이 약해진 섬유 의복 신발산업등의 잇단 휴.폐업으로
제조업의 고용감소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고용불안을 해소시키지 않는한 우리나라도 선진국경제가
70년대후반부터 경험하고 있는 저성장 고실업시대를 맞게될 처지에 부딪칠
것이라는 위기의식아래 노동력수급문제에 적극 대처할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들 법률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근로자의 고용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돼 "고임금 안정성장"의 균형잡힌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정안=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등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사업실시 및 시행시기
조정등 긴급대책을 세우도록 하고있다.

노동력부족현상이 생길때는 국민경제에 긴요하지 않은 골프장 향락업소등
특정업종에 대해 근로자의 모집을 제한하는등 노동력의 탄력적인
수급정책을 펼치도록했다.

이와함께 직업전환지원금제도를 도입해 고용보험법적용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게 직업전환훈련과 향상훈련을 실시하고 필요할땐 구직활동비등을
지급,취업을 촉진시킨다.

<>고용보험법 제정안=정부는 우선 산업구조조정 국제경기변동등에 영향을
받는 업종을 선정,재직근로자 재훈련비용 휴업수당등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예방을 하도록 하고있다.

또 고용기회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근로자고용과 훈련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실업급여의 종류도 구직자급여와 취직촉진급여로 구분,구직자급여는
직업훈련수강,질병.부상으로 구직활동을 할수없는 기간등에 한해 지급하고
취직촉진급여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상을 남기고 취업한자에게
조기재취직수당조로 지급토록한다.

이와함께 실업급여수준은 실직전임금(실직전12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백65로 나눈 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로 설정했다.

<>직업안정법 개정안=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근로자 모집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기존의 <>공개모집 사후통보 <>직접모집허가 또는
신규규정삭제 <>자율적인 모집확립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 인원 지역등을 제한시킬수 있도록 했다.

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허가유효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고
직업소개소 명의대여행위를 금지시키는등 직업소개소 부조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자나 직업소개업자 근로자 공급사업자등의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기준을 신설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규제및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근로자파견업을 행할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전문적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통역 번역 컴퓨터프로그램설계등으로
한정했다.

또 청소 건물관리등 해당기업의 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는 다른
특별한 고용관리를 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항운노조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제도가 정착되어있는
항운운송업무 <>도급형태로 사업이 수행되고있는 건설업무<>제조업중
직접생산공정업무<>경비업무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