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4월부터 일반투자자들은 현재 10%로 제한되고 있는 상장법인주식을
아무런 제한없이 취득할 수 있게되고 상장법인도 10%이내에서 자사주식을
살수 있게 된다. 또 유상증자권고제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되고 상장법인의
무의결권 우선주의 발행한도가 현행 총발행주식의 50%에서 25%로 축소되며
무의결권우선주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29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육성법과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관련부처협의와 정기국회의결을 거쳐 각각 내년1월과 4월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상장주식의 대량소유제한 장치가 기업공개를 촉진시킨 면도
있었으나 대주주의 경영권을 과보호하고 일반투자자의 주식매매를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10%제한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
포철등 국민주로 보급,상장된 공공법인에 대해선 이들법인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의 취득제한을 유지키로 했다.

이개정안은 주식취득제한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지분변동상황에 대한 공시장치를 강화,보고대상주식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고 보고의무자에 대한
참고자료제출명령권및 검사권을 증권관리위원회에 부여키로 했다.

또 법인의 경영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법인에 대해 자사주식취득을
허용하되 자본공동화등을 방지할수 있도록 10%이내(시행초년도는 5%)로
제한하고 취득도 반드시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을 통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난88년부터 상장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유상증자권고제를 폐지하되 기업의 소유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권고제는
유지키로 했다.

또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로 증권분쟁위원회를 증권감독원에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위원회의 조정안 수락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상장법인의 상장폐지에 대한 증관위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투자상담사에
대한 등록업무를 증권감독원에서 증권업협회로 이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