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국내생산업자들이 정부에 외국산 수입품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크게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물의 경우 영세농어민들이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
는 <>국내수입업체별 수입실적 <>외국업체의 대한국수출증대 가능성등 15개
조사항목이 삭제된다.
또 신청양식을 공산품 농림수산품 무역유통 서비스 지적재산권등으로 구분
토록해 신청내용을 쉽게 파악할수 있도록 했다.
무역위원회는 이같은 개선내용을 중소기협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농협
수협등 업종별 관련단체및 관련기관에 배포,업계가 산업피해구제신청을 적
극적으로 활용토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