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공장은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하
고 상업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노래방과 단란주점의 설치요건을 완화하
는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및 시설용지지구내
에서 연면적 5백㎡이하(2층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건축할 경우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바닥면적 3백30㎡(수도권은 2백㎡)이상인 건물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공장과 주택은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
록했다.

또 시장 군수가 필요할 경우 상업지역에 한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토
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상업지역외에서도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까지 완화할수 있도록했다.

상업지역내의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설치요건도 일부 완화해 노래연습장
의 경우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및 공업지역에서도 건축을 허가하고 바닥
면적 1백50㎡이하의 단란주점은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내 설치를 허가하
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밖에 상위직공무원의 명예퇴직요건을 완화하는 지방공
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개정안과 교육개혁위원회규정안,그리고 전과기록
말소기간의 대폭단축을 골자로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22건을 의
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