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5년 5공정권의 국제그룹 해체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에 대해 청와대측은 5공비리에 대한 역사적 평가 측면에서 당연하다는 반응.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9일 "사법적인 문제인 만큼 청와대나 정부에서 논
의할 일은 아니나 개인적으로 볼때 5공정권이 잘못한 일중의 하나로 생각한
다"고 피력.

이 관계자는 "5공 실세들이 부정축재환수 재산을 일부 마음대로 처분했듯
이 국제그룹도 그런 차원에서 해체시킨 것이 아니냐"면서 "5공때 다른 곳으
로 인수된 대한선주도 그대로 놔뒀으면 지금 조선호황기를 맞아 다시 일어
설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에 따르지않는 통치권자의 독단
에 의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과 통치행위도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뤄져야함
을 분명히 한것"이라며 환영. 그는 또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그러한 불법행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밝혀 법질서를 바로잡아야
할것"이라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