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9일 공직사회의 무사안일풍조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결과 부당
사항이 적발된 공무원이라도 평소 성실히 복무해 왔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기관장에게 징역여부를 일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무
사안일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공직자는 일벌백계로 엄중문책키로 했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8월부터 감사결과 적발된 부당사항 가운데 금품수수
나 공문서위조 등 중징계사안 외에는 해당기관장이 징계 또는 구제여부를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문제요구사항의 통보처리제''를 도입, 내
년 1월까지 6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37개중앙부처 감사관계자를 감사원에 소집, 이같은 내용
을 골자로 하는 `무산일풍토개선을 위한 감사운영개선방안''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