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0년법안 `날치기통과' 국회본회의장 이달중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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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지난 90년 8월 국회법안 날치기통과사
건과 관련,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
시키로 결정했다.
국회사상 법안통과문제와 가련, 소송이 제기돼 현장검증이 실시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측의 요청에 따라 날치기통과가 이루어진 국회
본회의장에 대해 "정기국회가 개원되는 9월이전 현장검증을 실시하겠다"
고 밝혔다.
지난 90년 당시 평민당과 민주당 소속의원 등 79명은 국회에서 광주
보상법 군군조직법 등 26개법안이 민자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되자 박준
규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입법권침해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 전원재
판부로 넘겨 졌었다.
건과 관련,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
시키로 결정했다.
국회사상 법안통과문제와 가련, 소송이 제기돼 현장검증이 실시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측의 요청에 따라 날치기통과가 이루어진 국회
본회의장에 대해 "정기국회가 개원되는 9월이전 현장검증을 실시하겠다"
고 밝혔다.
지난 90년 당시 평민당과 민주당 소속의원 등 79명은 국회에서 광주
보상법 군군조직법 등 26개법안이 민자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되자 박준
규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입법권침해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 전원재
판부로 넘겨 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