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방위병제가 없어진 후 올해 징병검사부터 현역과 면제로만
판정하던 병역처분을 변경해 현역보충역 면제 3가지로 판정하기로 했다
고 29일 발표했다.
병무청은 올해 수검자 중 고졸이상 4급자와 고졸미만 중졸이상 1~4급
자 전원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이들의 병역의무들 조기에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이미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변경된 정책아래서 보충역대상
자가 된 사람들이 연말에 일괄적으로 보충역처분을 받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과거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 중 방위소집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앞
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봉사하게 된다. 병무청은 또 현역병 또는 방위
병으로 입영했다가 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귀향조치되는 사
람에 대해 확인신체검사를 재실시, 그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저학력 저소득자의 병역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고졸이하 생
활보호대상자는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구비서류 없이 생활보호대상증명
만으로 병역을 면제하는 한편 대학생에 대한 생계곤란면제원 출원제도
를 폐지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를 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처리
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자와 국외미국자에 대해 31세부터 입영의무를 면
제하던 것을 35세까지 의무를 연장부과하고 임시영주권 취득자에 대해
체재기간연장이나 병역면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병무청은 방위입영예정자에 한해 3개월전 입영일자를 우편으로 통고
하고 75년생부터는 독자보충역제도를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