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최근 일부 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되는 시영아파트 분양
가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앞으로 시영의 분양 예정가가 주변 민영아파
트 가격과 근접한 지역은 택지개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일부 택지개발지구의 개발비(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시영아파트의 공급가격인상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토목공사비 보상가 등의 조성 원가에 건축비를 합한 시
영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주변 민영아파트 시세의 75%를 넘지 않을 때만 택
지개발 대상지역으로 선정키로 했다.
실제 신내1택지개발지구는 주변 민영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인 평당 조성
원가가 3백20만원, 공릉1지구는 4백만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지역에
서의 공영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