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6일 마감한 올해 1기분(1~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불성실신고자에게 수정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세
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29일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결과 업소별 추정치인 사후심리기
준보다 훨씬 못미치게 신고하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를 했거나 누락신고
한 업체를 선정, 수정신고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중점관리해온 부동산임대업과 소비성 서비스업 무자료거
래혐의업체등이 사업실적을 턱없이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법정
기한(6개월)에 관계없이 세무서별로 기한을 정해 수정신고를 강력 권장
키로 했다.
국세청은 수정신고를 하면서 덜낸 세금을 납부하면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세액의 10%)를 전액면제하고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10%)는
절반으로 경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