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일부 보험가입 강요 4개사 징계...보감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출금의 일부를 다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거나 무자격자에게 보
험 모집을 위탁한 4개 보험회사가 보험당국에 적발돼 징계를 당했다.
29일 보험감독위원회는 한성생명.흥국생명.동양화재.현대해상 등 4
개 보험회사에 대해 일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도한 구속성 보험 가입
강요와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 모집 등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문책 18건 등
모두 63건에 대해 징계조처를 했다고 발표했다.
보험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한성생명은 대출과 관련된 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를 대출금의 1% 이내에서 받도록 돼 있는데도 대일기공 등에 대한
3건의 대출에서 월 보험료가 대출금의 2.3~6.1%가 되도록 보험계약을 맺
었으며, 동양화재 충훈대리점은 무자격자를 통해 8백99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험 모집을 위탁한 4개 보험회사가 보험당국에 적발돼 징계를 당했다.
29일 보험감독위원회는 한성생명.흥국생명.동양화재.현대해상 등 4
개 보험회사에 대해 일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도한 구속성 보험 가입
강요와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 모집 등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문책 18건 등
모두 63건에 대해 징계조처를 했다고 발표했다.
보험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한성생명은 대출과 관련된 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를 대출금의 1% 이내에서 받도록 돼 있는데도 대일기공 등에 대한
3건의 대출에서 월 보험료가 대출금의 2.3~6.1%가 되도록 보험계약을 맺
었으며, 동양화재 충훈대리점은 무자격자를 통해 8백99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