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분당등 신도시아파트를 분양받은지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1
천26명에 대해 오는 8월말까지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분당 5백27명 평촌 2백45명 산본 2백33명 일산 21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기업주나 기업임원들에 대해선 해당 기
업체까지 세무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건춘 국세청재산세국장은 "지난 5월 이들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권장했으나 3백93명이 양도소득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고 6백33
명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등 신고실적이 극히 저조,세무조사에 나섰다"
고 밝혔다.
국세청은 검인계약서등 제시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나 매
수자와 매도자와의 담합으로 실거래가액을 포착하기 어려울 경우 신도시아
파트입주후 매달 파악된 매매실례가액과 같은 지역이나 같은 평형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참고해 과세할 방침이다.
투기혐의가 짙은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뿐 아니라 가족들을 포
함해 조세시효가 살아있는 과거5년간 모든 부동산거래를 추적 조사하고 다
른 소득의 탈루여부까지도 정밀 조사키로했다.
특히 조사대상자가 기업주나 기업의 임원으로서 기업자금의 변태유출혐의
가 있을 경우 해당기업까지 세무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양도자 5백51
명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 조사반에서 조사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
양도자 4백75명에 대해서는 지방청 부동산조사반을 투입,정밀조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