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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택시도 일반승차대 대기...위반땐 15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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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9일 일반 택시승차대에 대기가능 대수를 표시,모범택시도 이용
    할 수 있도록하고 가능 대수를 넘어 주차하는 모범 택시는 단속키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시내 5백6곳의 일반택시 승차대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10
    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11일부터 단속을 실시,위반자에 대해서는 15만원
    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많은 모범택시들이 도심 승차대에 정차,교통소통에 지
    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공항 호텔등 현재 24개소에 설치된 전용승차대 12개소를 추
    가로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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