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개선방향과 관련, 투기목적
이 없는 선량한 농민과 서민들을 우선 구제한다는 원칙아래 시행령을 일
부 개정, 유휴토지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표준지가및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을 통해 문제되는 부분만 시정키로 했다.
당정은 29일 비공식접촉을 갖고 이같은 개정방향을 확인한뒤 31일오전
국회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 재무.건설장관 국세청
장 내무차관과 김종호정책위의장 서상목정조실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회
의를 열어 토초세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당정은 29일 비공식접촉에서 토초세법 시행령을 개정, 과세대상이 되
지않는 주택부속토지의 최소면적을 농촌의 경우 현행 80평에서 2백평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및
축산용토지는 과세대상 제외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