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의원 한의원등 의료기관은 정부와 지자체의 허가없이 휴업을
할수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업무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또 현재 8개 업종으로 돼있는 의료기관종별에 "요양기관"을 신설,노인등
만성질환자의 전문의료서비스를 전담토록했다.

보사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마련,31일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의료기관과 의료인에대한 지도명령권을 부여,도지
사 시장 군수등이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업무개시
명령을 할수있도록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및 업무정지사유에 시정명령을 이행치않은
경우에대한 조항을 신설,의료기관의 집단휴업에대해 행정처분할수있게했다.

이 개정안은 또 만성질환자 20명이상을 수용할수있는 요양병원을 신설,의
사 또는 한의사가 이들 환자를 치료할수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종합병원의 요건을 80병상에서 1백병상으로 상향하고 환자가 진
료기록등을 요구하는 경우 치료와 회복에 지장이 없는한 병원이 이를 거부
할수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의료기관이 엑시머레이저등 고가의료장비를 설치할때 보
사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해외영주권자의 국내의사면허취득을 불허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