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요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경제인의 출입국규제를 완화
하고 국민주택건설기금조성을 위한 기채승인권을 내무부장관에서 해당 시.
도지사에게 위임토록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서울대교수)에서 이같이 정하고
외무부 내무부등 관련부처별로 추진키로 했다.

행쇄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이 주요교역대상국이나 출입국제약이 많아
수출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복수여행허
가기간을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10만달러이상 투자한 업체나 전국경제
인연합회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국경제인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주재공관
장이 사증을 발급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국동포에 대해서도 현재 60세이상의 동포에 한해 국내입국을 허용
하던것을 상용목적등 입국목적이 분명하고 기한내 출국이 보장되는 자는 입
국을 허용하도록했다.

행쇄위는 또 취득세납부기한과 부가가치세납부기한이 상이해 취득세납기후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세과표에 산정되고 있어 부당한 과세가 되고 있다
고 보고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올 하반기부터 취득세과표에서 부가가치세
를 제외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