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특별불황업종"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업종이나
지역에 대해 직업훈련,고용알선,특별자금등을 지원하는 고용정책기본법등
3개법의 제정안과 고용안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94년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이들 법안에는 이밖에도 인력수급에
불균형이 있는 업종및 지역별로 노동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모집인원,시기,지역등을 제한하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경기침체는 전세계적이라는 점에서
"동시불황"이며,자산가격상승이라는 거품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악화된
"복합불황"이고,침체기간이 길고 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하며 대규모의 실업을
발생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이제까지의
"고성장 저실업"대신 "저성장 고실업"현상이 정착되고 있는 동시에
제조업계의 고용감소및 서비스업계의 고용증가라는 산업구조조정이 겹친
결과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주목된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업자에게 단순히 실업수당을 지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업훈련제공및 관련비용부담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문제는 사양산업의 업종전환 등을 통한 고용기회의 창출,지원예산의
확보,관련부처의 업무협조등이 어떻게 무리없이 해결되겠느냐는 점이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소한의 경제성장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7% 안팎의
적정성장률에도 크게 밑도는 지금의 경기상황에서는 노동부가 추진하는
고용관련법안의 효과가 원천적으로 제한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인력수급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사치성업종의
종업원모집등을 제한하는 일은 입법취지는 좋으나 자칫하면 시장경제의
흐름에 충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적인 행정개입보다 수익성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 지역별 인력수급에 대한 노동부의 개입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경제단체와의 마찰이 있을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경제부처와도 원활한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자금부담을 꺼리는 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여 고용안정과 직업훈련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것인가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전통적으로
고용안정은 물가안정과 함게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과제로서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이해가 간다. 다만 그속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없지 않으며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앞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