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환경설비공사입찰제도를 개선,기자재의 제작 설치는
설비제조업체가 전담토록하고 토목 건축은 건설업체가 담당토록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환경설비공사입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설비공사입찰방법개선에 관한 회계통첩"을 개정,재무부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환경설비공사입찰에는 건설업체와 설비업체가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함께 참여할수 있었으나 공동참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건설업체나
설비업체가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할수도 있었다.

상공자원부가 추진키로 한 입찰제도 개선방안은 2개 업체의 공동참여를
의무화,기자재 부문은 설비업체가,토목 건축은 건설업체가 나누어
수행토록하는 것.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총공사비 1백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되는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을 환경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일반토건공사와는별도로 규정키로했다.

상공자원부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환경설비공사의 경우
단순건설공사와는 달리 설비의 성능이 중요시되는 플랜트성 공사로
공사금액의 60%가량을 설비부문이 차지하고 있기때문이다.

또한 오는 97년까지 국내환경설비투자 규모가 12조원에 이르는등 설비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지만 그동안 건설업체위주로 공사가 수행됐기때문에
국내기술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입찰제도가 개선될 경우 설비업체의
기술축적으로 기자재의 수입의존도를 줄일수 있고 환경설비의 질적향상을
기대할수 있을뿐아니라 국내공사의 경험을 토대로 해외에서의 수주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