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환경설비공사입찰제도를 개선,기자재의 제작 설치는 설
비제조업체가 전담토록하고 토목 건축은 건설업체가 담당토록할 방침
이다.

상공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환경설비공사입찰 방법을 규정하
고 있는 "설비공사입찰방법개선에 관한 회계통첩"을 개정,재무부 경제
기획원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환경설비공사입찰에는 건설업체와 설비업체가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함께 참여할수 있었으나 공동참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건설업
체나 설비업체가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할수도 있었다.

상공자원부가 추진키로 한 입찰제도 개선방안은 2개 업체의 공동참여
를 의무화,기자재 부문은 설비업체가,토목 건축은 건설업체가 나누어
수행토록하는 것.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총공사비 1백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되는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을 환경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일반토건공사와는별도로 규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