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그린벨트내 논을 밭으로,밭을 양어장으로 바꾸는등 농림어업용지
를 같은 1차산업 범위안에서 상호전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그린벨트내 설치허가가 제한되어오던 생활편익시설 설치규제를
완전 폐지,대중음식점등이 들어설수 있도록하고 독립가옥에 대한 건축규제
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30일 고병우 건설부장관은 "그린벨트의 도입목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현지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일수 있도록 하기위해 농림어업용지를 1차산
업범위안에서 용도를 바꿔 다양하게 활용할수 있도록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그린벨트의 24.5%를 차지하는 농지와 61.5%를 점유하고있는
임지를 상호전용하거나 내수면어업용지 등으로 전용할수 있게됐다.

건설부는 또 그린벨트내 대규모 주거지역(대지밀도 70%,건축밀도 25%,인구
밀도 당 80인이상)에 한해 취락지구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이 기준을
크게 낮춰 소규모 자연취락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할 방
침이다.

이와함께 집단취락개선사업에 포함되지않는 독립가옥에 대해선 별도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기준을 마련,독자적인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주변도시규모등에 맞춰 재개발 현지개량 토지구획정리방식등
을 선정해주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현지주민들과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서 개발방식을 만들어 건설부와 협의해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이과정에서 3가지 개발방식을 혼용하거나 개별개발 방식의 장점을 선별,새
로운 개발유형을 만들어 적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