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군인 또는 원격지 업체 근무자등이 갑작스런 애경사를 당했을
때 동장이 가족을 대신해 전보로 통지해주는 현행 관보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30일 교통통신의 발달로 가족 애경사때 당사자들이
전화나 전보로 쉽게 직접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판단, 관보제도
를 폐지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