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1일 국회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홍재형재
무장관 고병우건설부장관 추경석국세청장 김종호정책위의장 서상목제1정조
실장 나오연당토초세과세실태조사단장등이 참석한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논란을 빚고있는 토지초과이득세에대한 개선방안을 최종확정한다.

당정은 이에앞서 29일과 30일 잇단 비공식접촉을 통해 토초세법시행령을
8월중 개정,과세대상을 대폭 축소키로했다.
또 공시지가와 표준지가의 산정기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을 손질하지않고 행정절차로 바로 잡기로했다.

당정은 이와관련,지가조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키로하고 오는9월말께
나올 국토개발연구원의 공시지가표준지선정및 배분에 관한 용역연구결과를
토대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작업에 착수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