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개정안 주요골자>
개정사항 현행규정 개정안 도시계획구역 편입 1년까지 3년으로
연장 농지,목장용토지에서 농사,목장을 할 경우 영림계획에 의해
조림을 하고있는 임야,상속받은 임야(선대가 2년이상 거주지역에
한함) 에 대한 관세유예기간 농촌지역주민소유 임야 영림계획에
의해 조림하지 89년이전부터 소유한 않는 임야는 유휴토지로임야
는 모두 비과세 간주종중소유토지,임야 도시계획으로 거주,상업
종중소유농지 비과세,공업지역편입후 1년지나면 도시계획편입경우
과세 과세유예기간 3년으로 연장 6대도시이외지역의 80평 2백
평 주택부속토지 최저면적기준 토지,건물소유주가 원칙적으로 임대
용토지로 89년이전취득한 건물은 다른 경우 간주해 과세.90년
말이전부터 모두 비과세 부부,부자가 토지,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만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