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의 민간인 테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부장검사)
는 31일 사건 당시 정보사령관이었던 이진삼(57.전 체육청소년부장관)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공모)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85년 김영삼 당시 민추협 공동의장 집 침입절도 및 86
년 양순직(68.무소속 의원) 당시 신민당 부총재에 대한 테러를 지시한 것으
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된 이씨를 상대로 보안사 안기부 등 다른 기관 관계자와의 사
전공모 여부 및 또 다른 테러 지시 여부도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가 김영삼 당시 민추협 공동의장 집 침입절도 사건에 개입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특수절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
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씨가 86년 4월초 한진구(54.수배중) 정보사 3처장으로부터
"박동준(55) 보안사 정보처장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테러의 필요성 제기와
함께 우선 양순직씨를 생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혼내줘야겠다는 `협조요
청''을 해왔다"는 보고를 받고 한씨에게 이상범(44.구속중) 팀으로 하여금
테러를 맡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지시한 적도 없고 사전에 모의하거
나 사후에 보고받은 일도 없으며, 사건 은폐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씨는 또 "당시 노량진경찰서에서 김형두를 데려오도록 하는 등 사건수습
을 지시한 기억은 나지만, 그것이 양의원 테러와 관련된 일이었는지 기억나
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결과 <>행동대원에게 테러를 지시한 이상범 중령의 진
술 <>이씨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군검찰 수사에서 밝힌 한진구 전 정보사
3처장의 진술 <>사건 뒤 행동대원 김형두(41)씨를 노량진경찰서에서 데려간
백아무개 예비역대령의 진술 등에 비추어볼 때 혐의가 인정돼 이씨를 일단
구속해 수사를 계속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