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와 목장,읍면지역의 현지인 소유 임야가 이
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6대도시 이외지역의 주택부지에
대한 과세대상이 80평에서 2백평이상으로 대폭 축소된다.
또 건물분 재산세를 내고 있는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와 89년말 이전 취득
토지중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땅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31일 아침 민자당사에서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홍재형재무부장관 김종호 당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토초세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90년 예정과세분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번 조정에서 토초세의 기본골격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농민등 투기목적이 없는 토지보유자를 최대한 구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공시지가수정분을 제외하고도 예정과세통지건중 25%인 6만건가량
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
이 개정안에서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토지중 <>자경농지 <>현지인소유임
야 및 목장 <>종중소유 농지와 임야는 도시계획구역 편입후 1년이 넘으면 과
세하던 것을 3년이상 지났을 때만 과세토록 했다.
토초세법이 지난 90년1월1일자로 시행됐고 이번 과세대상은 92년말을 기준
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 토지는 이번 과세에서 모두 제외되게 됐다.
특히 읍.면지역의 현지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소유동기나 취득시기를
가리지않고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함께 현행 법령을 신축적으로 해석,건축법상 거축허가 최소면적에 미달
돼 건물을 짓지 못하는 자투리땅과 개발예정지구 지정 이전부터 법령에 의해
건축을 제한받던 토지도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또 토지소유자로부터 공시지가 재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실사를 통해 최
대한 수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