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특감' 입시서류 불법폐기로 부정 못밝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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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부터 입시관련 서류를 불법 폐기한 단국대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
이고 있는 교육부는 31일 현재 별다른 입시부정혐의를 찾아내지 못해 이의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학교측의 고의성이 짙은 91~93학년도 입시 관련서류 폐기를
`중대한 범법행위''로 규정,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입시관
련서류를 4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지시가 `행정지침''에 불과해 형사고발은
안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부정입학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입시 관련서류
폐기의 책임을 물어 교육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로 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강경방침을 세운 것은 이번 사안을 미온적으로 처리할 경
우 앞으로 일부 대학들이 조직적인 입시부정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
해 관련서류를 모두 폐기하는 방법을 쓸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시관련서류를 폐기할 경우 이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제재조치로 우선 단국대가 이번에 신청한 94학
년도 학생증원과 학과신설, 차관도입신청 등을 모두 불허하는 등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입시감사와 함께 진행중인 재단감사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재단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고 있는 교육부는 31일 현재 별다른 입시부정혐의를 찾아내지 못해 이의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학교측의 고의성이 짙은 91~93학년도 입시 관련서류 폐기를
`중대한 범법행위''로 규정,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입시관
련서류를 4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지시가 `행정지침''에 불과해 형사고발은
안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부정입학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입시 관련서류
폐기의 책임을 물어 교육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로 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강경방침을 세운 것은 이번 사안을 미온적으로 처리할 경
우 앞으로 일부 대학들이 조직적인 입시부정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
해 관련서류를 모두 폐기하는 방법을 쓸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시관련서류를 폐기할 경우 이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제재조치로 우선 단국대가 이번에 신청한 94학
년도 학생증원과 학과신설, 차관도입신청 등을 모두 불허하는 등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입시감사와 함께 진행중인 재단감사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재단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