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심사에서 산업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체에 대해 재해율에 따른 감점제도을 도입할 방침이
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우선 도급순위 50개 건설업체에 대한 산업재해율
조사작업을 금년말까지 완료, 재해율에 따라 업체를 양호 보통 불량 별도
관리대상 등 4등급 분류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각 기업에 대한 산업재해율을 조달청에 통보하면 입
찰 심사과정에서 등급에 따른 가중치 적용방식을 통해 산업재해율이 높은
불량업체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주어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