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1월중 관세개산환급대상 업체로 지정해 주도록 신청하지 못
한 수출업체들을 위해 8월 한달동안 추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개산환급제도란 수출업체 별로 단위품목당 고시된 환급액을 기준으로 수출
면장만 제시하면 바로 관세를 환급해 주고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대상업체로
고시된 수출업체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