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한약재를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특례규정 적용대상에
서 제외,수출입특례규정과 조세감면등의 헤택을 폐지하는것을 내용으
로 하는 수출입 통합공고 개정안을 공고,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상공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화획득용 한약재 수입을 인정되지 않
으며 지금까지 외화획득용 한약재 수입에 대해 적용되던 각종 혜택을
폐지해 내수용과 구분없이 통상적인 수입절차와 요령을 적용한다.

상공자원부는 외화획득 명목으로 원료로 수입된 한약재 대부분이 수
출되지않고 국내에 불법 유출 판매되는 부작용만 있다고 판단,이같은 조
치를 취하게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