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6급이하 하위직 직원인사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담당하는 재산세관련직원들은 거의 인사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국세청관계자는 2일 "토초세시행령개정으로 유휴토지 판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작업을 충실히 하려면
일선 세무서 재산세관련 직원이 모두 동원돼도 모자를 판"이라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토초세 업무를 맡고있는 직원들을 교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당초 8월중순으로 예정된 6급이하직원 정기인사에서 현관서에
전입한지 1년(본청이나 지방청은 2년)이상 된 직원들을 모두 인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일선 세무서와 본청 지방청등 후선부서의 순환인사를 대폭
확대하는등 전체 직원의 절반가량이 자리를 옮기는 사상 최대규모의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