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도심주차난 완화를 위해 토지 이용상 교통유발 밀도가 높은
도심 상업지역등을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2일 시에 따르면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주차난을 해소키 위해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주차장 정비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에 정비지구 지정을 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가 지정할 예정인 주차장 정비지구는 모두 9.67 로 행정구역 면적의
4.8%,상업.주거.공업지역을 포함한 시가화 면적의 25.9%를 차지하게 된다.

이를 대상지역별로 보면 <>토지이용상 교통유발 밀도가 높아 평균
주행속도가 21.2 /h인 팔달로 주변 도심지역과 팔복동 공단 일부지역
<>간선도로 주변지역으로 주차난이 심한 백제로.안덕로 주변지역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위치한 공설운동장과 전주역 주변 <>대단위 주거단지와
농산물 유통센터가 건설돼 주차수요가 급증할것으로 예상되는
효자.서신.중화산동및 송천역 등이다.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정비지구내 주차장 전용 건축물은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높이제한등이 완화되는 반면
정비지구내 시설물은 현행부설주차장 시설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부설주차장 시설기준을 현행보다 3분의2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해 운용토록하고 특정용도 및 규모의 시설물은 주차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증가가 예상될 경우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들 주차장 정비지구에 대해 20년 단위의 장기계획,5년단위의
중기계획및 1년단위의 단기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