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이 공시지가에 포함돼 지가가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시 개발이익을 뺀 공시지가로 보상해 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최근 이한경씨(부산시 중구 중동)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 이를 빼고
보상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공사업등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지가가 자연적인 지가상승분 이상으로 상승되었다면 이를 빼는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발이익을 빼기 위해서는 단순히 표준지의 전년도
공시지가에 대비한 공시지가변동률이 공공사업이 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보다 다소 높아서는 안되고 현저히 높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