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년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이 최근까지 장애인 복지시설인
정립회관 관장으로 있으면서 특수수당을 부당하게 받아내는가하면
재활교육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는등 편법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동구청은 지난달 6일부터 8일까지 정립회관의 지난해 운영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황씨가 작년 한햇동안 장애인
등급판정,장애관련 의료상담비 명목으로 월 79만7천원씩 모두
9백56만4천원의 특수수당을 불법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황씨는 또 장애인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을 위해 시행토록 돼있는
신규재활교육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장애인 관련 구인.구직자를
접수하지않는 등 기본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매년 7억원이 지급되는
국가및 시의 보조금중 사업비 4천9백만원을 횡령 또는 무단전용했다고
성동구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