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농예비후계자 농업계열학교졸업자등 영농의사가 뚜렷한 사람들은
농지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이라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농
지를 구입할수 있도록 했다.

2일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
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실험실습이나 종묘생산등의 용도로 농지를 필요로하는 농업연
구기관과 종묘및 비료 농기계 농약등 농업자재생산업체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수 있게됐다.

농업자재생산업체들은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2인으로부터 해당목
적에대한 확인을 받고 주무장관의 요청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뒤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매매증명을 신청하면 된다.

또 영농후계자등은 농지매매증명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농지소재
지로 부터 농작 가능한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를 조건
으로 농지매매증명을 신청할수있다.

지금까지는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더라도 농지소재지로 주민등
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농지매매증명을 신청할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