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의 제도개선과 관련, 율곡사업의
실무부서인 전차 전투기 전자전 헬기 대공화기등 5개 사업단을 해체키
로 했다.

국방부가 이들 사업단을 해체키로 한 것은 국방부내에 율곡사업의 정
책담당부서만을 두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들 부서는 감사원의 감사에서 편제에 없는 임시기구라는 지적을 받
았었다.

각 사업단은 무기의 도입계약이 체결되면 무기의 도입 국산화 정비기
술습득운용 후속군수지원등 무기의 실전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관장해 왔다.

국방부는 이들 부서를 해체함에 따라 이들의 기능을 타부서로 이관하
기로 했다. 다만 군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국방
부내의 다른 기구에서 사업단의 기능을 흡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침
을 정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