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고시전 조성한 대지 건축허가를"...소유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고시이전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조성한
대지에 행정당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유주가 행정심판을 청
구했다.
호삼건설대표 문장식씨는 최근 서울시에 은평구 진관외동 404의 13과
14번지 일대 7천4백평이 토지형질변형허가를 받아 조성된 대지이므로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문제의 토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것은 71년7월. 당시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진관외리 임야였던 이곳에 소유주는 이미 고양군으로부터 대지
조성을 위한 산림개간훼손허가를 받아 개간중이었고 이곳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자 71년11월 재허가를 받아 공사를 계속했다. 택지조성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것은 72년 1월 이었다.
그후 이곳은 73년 7월 서울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됐고 소유주가 그해
8월 서울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대지에 행정당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유주가 행정심판을 청
구했다.
호삼건설대표 문장식씨는 최근 서울시에 은평구 진관외동 404의 13과
14번지 일대 7천4백평이 토지형질변형허가를 받아 조성된 대지이므로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문제의 토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것은 71년7월. 당시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진관외리 임야였던 이곳에 소유주는 이미 고양군으로부터 대지
조성을 위한 산림개간훼손허가를 받아 개간중이었고 이곳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자 71년11월 재허가를 받아 공사를 계속했다. 택지조성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것은 72년 1월 이었다.
그후 이곳은 73년 7월 서울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됐고 소유주가 그해
8월 서울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