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부와 민자당의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법 시행령 개
정방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6만여명에게
이달말까지 우편엽서를 보내 비과세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 첫 정기과세를 앞두고 이달중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미 예정통지를 받은 납세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해 비과세 대상자들에게 자진신고가 시작되는
9월전까지 이 사실을 통보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선별작업에 들어갔는데 이달중에 토초세법 시행령 개정이 확정 공
포되는 날을 전후해 이를 우편엽서를 통해 비과세 대상자들에게
알려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체적인 선별작업을 통해 비과세자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과세대상 제외자는 되도록 이달말까
지 해당 세무서에 예정통지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도 시행령개정으로 비과세요건이 발견되면
추가로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예정통지서를 취소하기로 했으며 납
세자가 시행령 개정내용을 모르고 9월에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비
과세 대상임이 확인되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납세자는 예정
통지 인원 24만명 가운데 읍면지역 거주자 5만명,시지역 거주
자 1만명 등 모두 6만명으로 전체의 25%에 달할 것으로 보
고 있다.
예정통지서를 보낸 납세자는 서울등 6대도시 12만2천명(51
%),시지역 6만6천명(27.3%),읍지역 1만6천명(6.7%
),면지역 3만6천명(15%)등이다.
한편 토초세법 시행령은 이달중에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자경농민일 경우 과세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과세기준이 대폭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