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 한국인에 지급할 임금 50년 일은행에 2억엔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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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강제동원됐던 한국인 피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은 49년 현재 2억3천7백만엔에 달했으며, 당시 주일연합군사령부는 한
국인 피징용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돌려주기 위한 작업을 추진했으나, 한국
전쟁의 발발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른 일본의 주권회복으로 무산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일본의 전후보상문제연구회(회장 강재언)가 최근 미국 공문서자료관에
서 찾아낸 피징용자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연합군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연합군사령부는 임금 반환을 요구하는 한국쪽의 요구를 받아들여 50년 1
월 미지급 임금과 연관된 돈을 일본은행의 특별계좌로 넘기도록 대장성에
명령했다.
이 문서는 한국인 피징용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의 총액을 2억3천7백만
엔으로 기록하고 있다.
문서 분석에 참가했던 학자들은 미지급 임금 반환을 위한 연합군사령부
의 정책이 한국전쟁의 발발로 피징용자를 개인별로 확인할 수 없어 실행
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연합군사령부는 미지급 임금을 기본적으로 개인재
산으로, 이른바 청구권과는 구별되는 자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52년 주권회복 뒤 한국 정부와의 수교협상에서 `전후의 혼
란 때문에'' 미지급 임금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되풀이 주장했고,
65년의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개개인의 피해보상 청구권리는 모두 소멸했
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종전 뒤 당시 포괄적인 재일동포단체였던 조선인연맹(조련)이 개별기업
과 교섭을 벌여 미지급 임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일본 정부는 46년 조련
이 일본 공산당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조련과의 교섭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그 대신 일괄공탁제도를 도입해 해당 기업이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법무성에 공탁하도록 해, 이 공탁금은 지금
도 일본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공탁금이 접수되면 피공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
보하도록 돼 있으나, 한국인 피징용자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후보상문제연구회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전달한 `조선인
강제연행자'' 명부 1차분 자료를 민단을 통해 입수해 분석한 결과도 발표
했다. 일본 후생성 근로국이 46년에 행한 조선인 강제연행자의 실태조사
자료의 일부로 보이는 이 명부에는 6만6천9백41명의 성명, 생년월일, 본
적, 직종, 미지급 임금, 후생연금 등이 기록돼 있는데, 이들의 미지급 임
금 총액은 2백73만7천6백90엔64전으로 집계됐다. 1인당 미지급액은 당시
노무자 월급 2개월치인 1백17엔62전이다.
이들이 강제징용된 4백18개 사업장의 내역은 토목.건축 58.8%, 공장 1
4.8%, 금속.광산 13.2%, 탄광 13.1% 등으로 위험한 작업장이 대부분이었
다. 나이별로는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10대 후반과 40대 이상의 징
용자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은 49년 현재 2억3천7백만엔에 달했으며, 당시 주일연합군사령부는 한
국인 피징용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돌려주기 위한 작업을 추진했으나, 한국
전쟁의 발발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른 일본의 주권회복으로 무산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일본의 전후보상문제연구회(회장 강재언)가 최근 미국 공문서자료관에
서 찾아낸 피징용자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연합군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연합군사령부는 임금 반환을 요구하는 한국쪽의 요구를 받아들여 50년 1
월 미지급 임금과 연관된 돈을 일본은행의 특별계좌로 넘기도록 대장성에
명령했다.
이 문서는 한국인 피징용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의 총액을 2억3천7백만
엔으로 기록하고 있다.
문서 분석에 참가했던 학자들은 미지급 임금 반환을 위한 연합군사령부
의 정책이 한국전쟁의 발발로 피징용자를 개인별로 확인할 수 없어 실행
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연합군사령부는 미지급 임금을 기본적으로 개인재
산으로, 이른바 청구권과는 구별되는 자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52년 주권회복 뒤 한국 정부와의 수교협상에서 `전후의 혼
란 때문에'' 미지급 임금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되풀이 주장했고,
65년의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개개인의 피해보상 청구권리는 모두 소멸했
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종전 뒤 당시 포괄적인 재일동포단체였던 조선인연맹(조련)이 개별기업
과 교섭을 벌여 미지급 임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일본 정부는 46년 조련
이 일본 공산당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조련과의 교섭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그 대신 일괄공탁제도를 도입해 해당 기업이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법무성에 공탁하도록 해, 이 공탁금은 지금
도 일본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공탁금이 접수되면 피공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
보하도록 돼 있으나, 한국인 피징용자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후보상문제연구회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전달한 `조선인
강제연행자'' 명부 1차분 자료를 민단을 통해 입수해 분석한 결과도 발표
했다. 일본 후생성 근로국이 46년에 행한 조선인 강제연행자의 실태조사
자료의 일부로 보이는 이 명부에는 6만6천9백41명의 성명, 생년월일, 본
적, 직종, 미지급 임금, 후생연금 등이 기록돼 있는데, 이들의 미지급 임
금 총액은 2백73만7천6백90엔64전으로 집계됐다. 1인당 미지급액은 당시
노무자 월급 2개월치인 1백17엔62전이다.
이들이 강제징용된 4백18개 사업장의 내역은 토목.건축 58.8%, 공장 1
4.8%, 금속.광산 13.2%, 탄광 13.1% 등으로 위험한 작업장이 대부분이었
다. 나이별로는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10대 후반과 40대 이상의 징
용자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