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치자금 전용의혹으로 말썽을 빚어온 석유사업기금을 폐지,
오는 95년부터 신설될 에너지 및 자원관리 특별회계로 흡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해 유류 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
로 전환하되,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율과
국세의 지방양여금 배분비율 인상을 통해 결손분을 보충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