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역판정에 대한 각종 비리와 의혹을 뿌리뽑기위해 3일부터 징병
검사 수검자에게 자신의 건강진단 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징검결과서를 판정
현장에서 바로 교부키로 했다.

징검결과서에는 신장.체중을 비롯해 시력.청력.혈압등 체위검사내용과 내
과.외과.안과.이비인후과.치과.피부과.비뇨기과.정신과등 8개 검사과목별로
질병유무가 기재된다.

특히 질병이 있을 경우 전문군의관이 진단한 병명과 질병의 정도등이 구체
적으로 기록돼 수검자의 질병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