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대한선주 불하과정에서의 압력행사및 공갈미수 5공청문회증
언거부등 혐의로 기소중지됐던 정인용 전재무부장관(59)이 지난달 31일
필리핀에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 전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장관은 당시 직권남용과 공갈미수,"국회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중지됐다"고 말하고 "직권남용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각각 5년과 3년이기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이지만 "대한선주 윤석민 전회장 집에 사람을
보내 대한선주를 내놓으라며 협박했다"는 공갈미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7년)가 남아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재무부장관으로 있던 87년 3월 대한선주를 한진해운에 넘기도록
윤석민 전대한선주회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윤 전회장에 의해
피소됐으며 5공청문회때는 이 사건과 관련,국회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국회 재무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으나
해외체류중인 관계로 89년 12월 기소중지됐었다.

정 전장관은 88년 8월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로 취임해 필리핀
마닐라에서체류해왔으며 5년동안 단한차례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 도피성
해외체류라는 의혹을 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