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체납액이 5백만원이상인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부동
산과 예금계좌추적등으로 재산보유규모를 매달 파악하는등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올들어 경기침체 여파로 국세체납액이 작년말의 1조
6천억원보다 약 4천억원 늘어난 2조원에 이르렀다"며 "세수 확보차원에서
연말까지를 특별체납정리기간으로 정해 한달에 한번씩 은닉재산에 대한 추
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매분기 한번씩 체납정리를 위해 재산보유상황을 파악해왔다.

국세청은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뿐아니라 주식을 비롯한 각종 유가증권등 은닉
재산이 있는지를 철저히 추적해 조세채권을 확보토록했다.

또 납세자가 세금부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절차를 밟고있어 정리유예대상
으로 분류되어 있는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났는지 여부를 매월 파
악해 승소한 체납건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신속히 공매처분할수 있도록 관
계기관과 협조키로했다.

공매절차가 지연될 경우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해 체납세액회수를 서두르
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