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구보선 불법운동혐의 민자-민주당후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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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을 선관위는 3일 보궐선거에 나선 민자당 노동일후보와 민주당 안택
수후보를 불법선거운동혐의로 각각 경고조치했다.
대구동을 선관위에 따르면 민자당 노후보는 지난달 27일과 28일 대한요식
업 대구동구지부의 속리산관광여행단 등에게 선거운동을 했으며 민주당 안
후보는 지난 1일 지구당개편대회시 옥외스피커를 사용하고 차량에 불법홍보
물을 부착했다는 것.
대구동을 선관위는 또 선거일공고전인 지난달 24일 금호강변에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민자당 노후보가 인사를 할 기회를 제공한 박윤희 동구의회 의원
에게 경고조치를, 요식업자들의 속리산관광여행을 주선한 요식업대구동구지
부장 서병길 동구의회 의원에게는 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수후보를 불법선거운동혐의로 각각 경고조치했다.
대구동을 선관위에 따르면 민자당 노후보는 지난달 27일과 28일 대한요식
업 대구동구지부의 속리산관광여행단 등에게 선거운동을 했으며 민주당 안
후보는 지난 1일 지구당개편대회시 옥외스피커를 사용하고 차량에 불법홍보
물을 부착했다는 것.
대구동을 선관위는 또 선거일공고전인 지난달 24일 금호강변에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민자당 노후보가 인사를 할 기회를 제공한 박윤희 동구의회 의원
에게 경고조치를, 요식업자들의 속리산관광여행을 주선한 요식업대구동구지
부장 서병길 동구의회 의원에게는 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