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제, 개정을 추진중인 고용정책기존법 등 고용관련 4개법에 대
한 노사간 이견이 드러나 법 제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용
관련법 제,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노사 양측은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및
실업급여지급수준 등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사용자측 토론자들은 민간기업의 근로자모집시기와 규모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삭제를 주장, 정부가 제시한 법안에 반발
을 보였다. 이와 관련 결국 김영배이사는 "민간기업의 인력수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칫 기업활동을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직접적
통제수단보다 부담금제도 정부공사입찰금지 등 간접적 규제방식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이날 사용자측 토론자인 한국비화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 김종인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보험료 부담으로 경영이 위축되고 있다"며 "따라
서 실업보험 적용대상을 1백50인이상 사업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조한천정책실장은 "5인이상 전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하며 이것이 어렵다면 경과규정을 두어 우선 10인이상 사업장부
터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익대표인 경실련 조우현정책연구실장은 "고용보험적용은 5인이상
사업장부터 시작, 궁극적으로 전 사업장에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해 사용
자측과 다른 의견을 보았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사용자측이 통상급여의
50% 수준을 주장한 반면 노조측은 60% 수준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노조측은 "현재 일부업종에만 허용되고 있는 근로자 파견업을
다른 업종에까지 확대허용할 경우 사용자측이 이를 악용, 생산공정에까지
외부인을 파견받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보였고 사용자측
은 이를 적극 제도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