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봄부터 공장설립신고만 하면 16개토지관련법상의 인허가를 자
동취득하게 되며 종업원이 16명을 넘더라도 공장건축면적이 2백㎡(약 60평)
이하면 설립신고 없이 공장을 세울수 있게 되는등 공장설립절차가 크게 간
소화된다.
또 국토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법등 5개 토지관련법령으로 나뉘어 고시되
고있는 용도지역별 공장허용범위가 통합고시돼 기업들이 입지판단을 신속
히 할 수있게 된다.
3일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을 입법예고,올 9월 정기국회의 동의를 받아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공장설립신고후 별도로 16개 토지관련법상의 인허가를 받도
록 하던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설립신고수리만으로 인허가를 받은 것으
로 인정,일괄 처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