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20대 남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될 예정이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 취소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A씨에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았던 경찰은 돌연 신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털어놓자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사건을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후, A씨에게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했다.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같은 날 오후 직접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으나,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라는 등 답변으로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A씨를 향해 "떳떳하면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서진)는 28일 열린 공판에서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하고 이 전 대표가 최후진술을 한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이 전 대표는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권용훈 기자
그동안 서울 내 재건축의 빗장으로 여겨졌던 용적률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가 새로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기준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상혁 국민의힘 의원(서초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간 의도적으로 낮춰왔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로 상향 조정된다. 또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1.1배(조례용적률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박 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허용용적률은 제1종 일반은 150%에서 165%, 제2종 일반은 200%에서 220%, 제3종 일반은 250%에서 275%로 상향됐다. 그 외 준주거, 일반상업, 중심상업, 근린 상업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지난 20년 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건립 등을 통한 상향용적률을 적용받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이제는 서울시가 정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으로도 지난 20년간 상수화된 용적률이 11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현재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녹지면적을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면적(371.5㎢)의 35%(129.8㎢)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지구단위계획의 본래 목적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 환경 개선 및 체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