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간 분쟁이 해소되지 않
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성보한의원 원장 김석씨(36.서울 동
대문구 제기2동)등 한의사 2명은 송정숙 보사장관 및 한약판매약사 3백11명
을 약사법등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보사장관이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할수 없
다는 약사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약사가 제조허가 받은 의약품이 아닌 한
약까지 조제,판매할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약사의 한약제조로 인한 약화사
고등을 교사방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