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현금납부 어려울땐 물품으로 납부 최대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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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자중 납부세액
이 1천만원을 넘고 현금납부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물품납부를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와 민자당의 토초세법 시행령 개정방침으로 과세
대상자가 24만명에서 18만명으로 줄어들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현금납세[
자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 이를 최대한 수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자의 현금납부 능력과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
격이 토초세액을 초과하는지, 토지가 관리 및 처분에 적당한지등을 가려 물
납청구 수용여부를 결정했으나 올해에는 이같은 조건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
용해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전으로 토초세를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납세자는 오는 9월
15일까지 "토초세 물납신청 허가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25일까지 물
납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특히 토초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와 수시부과를 받은 납세자도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15일전까지 물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서를 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물납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물납신청은 한 납세자가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매각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
장은 이를 성업공사나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등에 매각의뢰할 수 있
도록 했다.
이 1천만원을 넘고 현금납부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물품납부를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와 민자당의 토초세법 시행령 개정방침으로 과세
대상자가 24만명에서 18만명으로 줄어들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현금납세[
자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 이를 최대한 수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자의 현금납부 능력과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
격이 토초세액을 초과하는지, 토지가 관리 및 처분에 적당한지등을 가려 물
납청구 수용여부를 결정했으나 올해에는 이같은 조건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
용해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전으로 토초세를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납세자는 오는 9월
15일까지 "토초세 물납신청 허가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25일까지 물
납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특히 토초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와 수시부과를 받은 납세자도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15일전까지 물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서를 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물납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물납신청은 한 납세자가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매각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
장은 이를 성업공사나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등에 매각의뢰할 수 있
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