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합병이나 전환을 촉진하기위해서는 합병된 기관에 대해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세제감면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금융기관의 합병
전환에 관한 법률"을 보완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 은행의 합병에 관한 연구"(양원근연구
위원)자료를 통해 지난 91년3월에 제정된 금융기관의 합병 전환에 관한
법률이 금융기관간에 대등한 합병을 제약하고 실질적으로 흡수합병으로 국
한하는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대등합병으로 새기관이 설립되면 증권관련규정에 따라 5년이
지나야 증권시장에 상장될수있어 지나치게 많은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법률에 따라 합병될경우 상장기간에 예외를 두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 합병 전환관련 법률에는 합병에 따른 각종 세제감면혜택이
있으나당사자들이 원하는 수준에는 못미친다며 세제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